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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문] 국립 구미전자 총동창회는 동문간의 유대 강화와 모교 발전에 기여하기 위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사회단체법인 “국립 구미전자 공업고등학교 총동창 회” 이하 “총동창회”라 칭한다.
  • 제2조(사무소)
    사무소는 구미 지역 내에 둔다.
  • 제3조(법인)
    총동창 회및 관련 단체는 필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목적)
    총동창회는 국립 구미전자 공고를 졸업한 동문이 주축이 되며 모든 동문회의공동이익을 지향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사업)
    총동창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행한다. 1. 모교 발전에 관한 사항  2. 총동창회 공동발전을 위한 사항 3. 각 동문의 교육, 기술, 교양, 문화적 지위 향상 및 정보교류 사항 4. 총동창회 조직 확대 및 각 기수 별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 5. 운용에 대한 재정확충 사업
  • 제2장 총동창회 회원
  • 제6조(자격)
    국립 구미전자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동문은 회원이 될 수 있다.
  • 제7조(권리와 의무의 평등)
    모든 동문은 총동창회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지위는 평등하다.
  • 제8조(권리와 의무)
    총동창회의 동문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권리  1) 발의권, 의결권, 피선거권, 선거권  2)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총동창회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단, 총동창회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동문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2. 의무 1) 회칙과 제반 규정 및 총동창회 결의사항을 준수한다.  2) 총동창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3) 총동창회 발전과 모교발전을 위해 협력한다.
  • 제3장 조 직
  • 제9조(조직)
    1. 총동창회는 업무와 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기수별, 지역별 동문회 및 동호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중요 행사추진을 위한 추진조직을 운용할 수 있다. 2.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총동창회 운영상 필요 시 2) 중요행사 의 원활한 진행이 필요시 회장단의 판단에 의한 한시적 운영조직 등 3. 모든 조직은 총동창회 회칙 및 결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역별 동문회 의무)
    지역별 동문회/동호회에서는 총동창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행하고 그 결과를 총동창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1. 지역별 동문회의 구성에 관한 건 2. 총동창회 회비 납부건 3. 지역별 동문회의 운영, 행사, 활동, 조직에 관한 건
  • 제4장 회의체 구성
  • 제11조(종류)
    총동창회 의결 회의체는 다음 항 과 같다. 1. 정기 총회 (총동창회 전 동문 회의) 2. 운영위원회 (회장단.장학재단 이사.각 기수회장단 회의) 3. 회장단 회의(각 기수 별 회장단 회의) 4. 상임이사회 (선임된 상임 이사회의) 5. 집행위원회 (행사 주관단 회의) 6. 감사회의 (감사수행을 위한 회의로서 구성은 감사가 정한다)
  • 제12조(구성과 성격)
    1. 정기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동창회 전 동문 대표단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정기총회를 갈음하는 의결 회의체로 회장단, 장학재단이사, 상임이사, 각 기수회장.총무로 구성된 연석회의이다. 3. 회장단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기획부장, 재무로 구성한다. 4. 상임이사회는 각 기수 회장단이 추천한 동문으로 구성하며 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회의체이다.(기수별 2인 이상) 5. 집행위원회는 행사주관을 행하는 행사추진 실무회의체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6. 감사회의는 감사 수행시 필요한 구성원으로 그 구성은 감사가 정한다.
  • 제13조(선거 및 임기)
    1. 총동창회 회장은 정기총회(회장단.장학재단이사.각 기수 회장.총무로 구성된 연석회의)시 추대하여 선임된다. 2. 감사는 정기 총회 시 동문의 추천으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3. 부회장은 소정의 자격이 갖추어진 동문 중 회장의 추천으로 정기 총회 시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자격은 20조 각 항과 같다 4. 사무국장, 기획부장, 재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5. 각 부서별 부장 및 차장은 회장단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6.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이 가능하고 회장 및 회장단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전항에 의해 선출한다. 임기 내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잔여 임기 내 회장직을 대행한다. 승계 순서는 수석부회장, 부회장(선임기수 우선) 순으로 한다. 7. 회장단 임기는 회장 임기와 동일하다. 1) 회장의 임기 만료일은 회계연도 종료일로 한다.
  • 제14조(임무와 권한)
    1. 동문들로부터 발의된 사항을 회의시 반영토록 하고 요구사항 파악과 개선에 주력한다. 2. 정기 총회시 상정 안을 심의 의결하며 결의사항을 모든 동문에게 홍보 주지 시켜야 한다.
  • 제5장 회 의
  • 제15조(회의)
    1. 총동창회 각종 회의는 의결권을 가진 구성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된다. 2. 각종 의결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의결권을 가진 출석 재적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3. 각 회의 의장은 의사일정, 출석자 수, 의사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며 출석부의 서명으로 대체하고 이를 보존한다. 4. 위임에 관한 사항 1) 사전에 회의 내용 공지 후 위임 내용에 대한 가부내용도 의결에 포함한다.그 내용증명은 Fax, 메일, 우편인 경우만 의결수로 인정한다.
  • 제16조(소집)
    각종 회의 소집은 다음 각항과 같다. 1. 정기총회 (회장단.장학재단이사.각 기수회장.총무로 구성된 연석회의) 1) 정기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천재지변 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2. 다음 각호의 경우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회장 및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 1/3이상이 연서로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 요청서를 제시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서신,메일, 유.무선으로 요청가능) 3) 회장은 총회 개최 10일전 일시, 기간, 장소, 목적 사항을 동문에게 알려야 한다. 3. 운영위원회 1) 회장은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한다. 2) 다음 각호의 경우 임시로 소집한다. (1) 회장이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 1/3이상의 명의로 회의 부의사항을 제시하고 소집 요청할 때 (3) 회장단, 집행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한다.
  • 17조(기능)
    각종 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총회 (회장단.장학재단이사.각 기수 회장.총무로 구성된 연석회의) 1) 회칙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결의 2) 임원의 선출, 징계, 해임에 관한 사항 결의 3)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예.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결의 4)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결의 5)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결의 6)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결의 2. 운영 위원회 (회장단.장학재단이사.각기수 회장.총무로 구성된 연석회의) 1) 추가예산, 특별 부과금 부과 및 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 결의 2) 총동창회 임원, 사표수리와 보선 또는 전원 유고시 직무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 결의 3. 회장단 회의 1) 동창회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결의 4. 상임 이사회 1) 총동창회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2) 모교발전에 관한 사항 협의 3) 총동창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협의 5. 집행 위원회 1) 의결 수임사항 추진 2) 정기총회와 각종 행사 준비 일체에 관한 사항 추진 3) 자문위원 위촉과 각급 대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추진 4) 각 기수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추진 5) 총동창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추진 6. 감사회의 총동창회 재정, 행정, 운영활동 등 계획 및 결과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 제6장 임원 및 전문부
  • 제18조(회장단)
    회장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회장단은 당연직 상임이사로 한다. 0. 명예회장 :1명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 1명 기업, 지역 동문기획단장 : 1명 동창회 단위의 동호회장 :각 동호회 별 각 1명 3. 부회장 : 각 기수별 1~2명 이내 4. 사무국장 : 1명 5. 감사 : 3명 이내 6. 기획부장 : 1명 7. 재정부장 : 1명 8. 여성부장 : 1명
  • 제19조(임무)
    0. 명예회장 1) 총동창회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으로 자문에 대응한다. 2)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한다. 1. 회장 1) 총동창회를 대표하고 총동창회 일체의 회무를 총괄한다. 2)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3) 회장단의 사표수리 및 유고시 직무대리를 위촉한다. 2. 수석부회장 1) 차기 회장이며 회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하며 회장을 보좌하여 동창회 운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내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지역동문 기획단장,동호회장 1) 지역및 기업 동문, 동호회의 모임을 기획하고 교류회를 주관 한다 4. 부회장 1)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 업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총동창회운영에 모든 책임을 다하며 또한 각 기수 조직 관리에 책임을 다한다. 5. 감사 1) 회장 요청에 의하거나 또는 6개월 1회 총동창회 운영및 재정 사항을 감사하고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2) 운영위원 1/3이상의 감사 요청이 있을 때는 이를 지체 없이 행한다. 6. 사무국장 1) 회장을 보좌하며 총동창회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며 재정운영을 관장한다. 3) 각급 회의의 회의 자료를 작성하고 제반 업무에 대해 보고한다. 4)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차장 및 약간의 간직을 둘 수 있다 7. 기획부장 1) 사무국장을 보조하며 총동창회 기획 업무를 관장한다. 2) 총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연구 기획한다. 3) 사업계획, 예산수립, 활동방향, 조사 분석을 기획한다. 4) 제정 자립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관장한다. 5) 동락 장학에 연구 발전 업무를 수행한다. 8. 재정부장 1) 총동창회 재정을 관리한다. 2) 총동창회 발전 기금을 관리한다. 3) 총동창회 금전출납, 회계 관리, 특별회계를 관리한다.
  • 제20조(자격) 회장단 자격 요건
    임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 회장은 모교 및 총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2년 이상 회장단 또는 장학재단 이사를 역임한 수석부회장 업무를 수행한 동문으로 한다 2. 수석부회장 1)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이며 장학재단 이사 또는 회장단을 2년 이상 역임한 동문으로 한다. 3. 지역동문 기획단장, 동호회장 1) 동문회발전에 기여하였거나 동창회 임원을 역임한 동문으로 한다. 4. 부회장 1) 각 기수 회장단 또는 상임이사가 추천한 동문으로 한다. 5. 감사 1) 감사는 2년이상 회장단을 역임한 동문으로 한다. 6. 사무국장 1) 사무국장은 회장단이 추인한 동문으로 한다. 7. 기획실장.재정부장 1) 기획실장.재정부장은 회장단이 추인한 동문으로 한다.
  • 제21조(전문부)
    집행부는 제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전문부를 둘 수 있다. 1. 조직부, 행사부, 사업부, 홍보부, 여성부를 두며 전문부 부문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직부 ① 총동창회 조직활동의 계획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② 조직확장 지원 지도에 관한 사항 2) 행사부 ① 총동창회 체육문화 행사에 따른 추진 사항 ② 각 기수별 체육,문화 행사 지원 3) 사업부 ① 총동창회 발전 사업 관련 사항 ② 총동창회 협동 사업 개발 관련 사항 4) 홍보부 ① 동창회보 발행관련 사항 ② 모교 및 동창회 홍보 관련 사항 ③ 동문 찾기및 정보교류 관련 사항 5) 여성부 ① 여성동문의 활도및 참여관련사항 ② 동창회 활성화 관련사항
  • 제22조(임기)
    회장단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을 할 수 있으며 보선된 회장단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회장의 임기 만료일은 회계연도 종료일로 한다.
  • 제23조(회의와 보고)
    1. 회장은 필요에 따라 집행위원회를 소집 전문부서에 업무수행에 관하여 의결한다. 2. 전문부의 업무수행과 활동결과는 사무국장이 회장단에 보고한다.
  • 제24조(지도 고문)
    1. 회장은 운영위원 결의에 따라 총동창회 운영에 관한 자문을 득하기 위하여 총동창회 회장 을 역임한 회장을 지도 고문으로 위촉할 수도 있다. 2. 지도 고문은 총동창회 회의및 행사에 참여 총동창회 자문을 한다.
  • 제7장 표 창
  • 제25조(표창)
    총동창회는 모교 발전과 총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될 때 회장단 의결에 의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장 회 계
  • 제26조(예산)
    총동창회 회계는 운영 위원회에서 결의된 예산에 따라 수,지를 운영한다.
  • 제27조(회비)
    총 동창회비는 1년에 10,000원 으로 한다.(단, 운영위원회 승인으로 조정할 수있다.)
  • 제28조(회계구분)
    총동창회 회계는 일반 및 특별회계로 구분 운영 관리한다.
  • 제29조(특별 분담금)
    총동창회 회장 및 부회장에 대하여 특별 분담금을 분담한다. 분담금은 회장단에서 정한다.
  • 제30조(회계년도)
    총동창회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 제31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
    총동창회 발전 기금 설치는 운영 위원회 결의에 의한다.
  • 제32조(운영의 공개)
    회장은 동문의 요구시 필요에 따라 운영을 공개한다.
  • 제33조(결산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수,지 결산보고는 정기총회에서 한다.
  • 제34조(예비비)
    예비비 집행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단, 긴급을 요 할때는 집행위원회 의결과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차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제35조(관리)
    회에서 발생된 모든 문서 및 기록의 보관과 관리는 회장 책임하에 시행한다.
  • 제36조(재정관리)
    총동창회 일체 재정관리는 회장 결재에 따라 행하고 처리에 대해 사무국장이 관장한다.
  • 제37조(감사 보고 임무)
    감사는 정기적으로 감사보고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1. 회장의 요청 또는 6개월 1회, 총동창회 재정 자산관리와 회계운영의 적법여부를 감사 보고서를 작성, 회장에게 통보하고 회장은 그 시정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규명하고 필요시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여 시정을 권고하거나 조언한다.
  • 제9장 부칙
  • 제40조(미비점 결정)
    이 회의의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 제41조(회칙의 유권해석)
    본 회칙의 해석은 운영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 제42조(효력의 발생)
    이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10장 회칙개정일
    1. 2001년 1월 1일 일부개정 2. 2006년 1월 1일 일부개정 3. 2009년 9월 10일 일부개정 4. 2009년 10월 18일 일부개정 5. 2012년 1월 4일 일부개정 6. 2014년 2월 21일 일부개정. 명예회장, 여성부장 신설 7. 2015년 11월 20일 일부개정. 제2, 제3부회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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