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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1) 총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돌파구를 찾아야함은 우리모든동문의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2) 총동창회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며 우리모두의 위상을 업그레이드 하기위한 연대모임이 절실히 요구되며 선,후배간의 인간적인관계를 기초로 한 상임이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기적이고 조직적인 모임과 제반활동을 통하여 총창회의 발전과 모교발전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제1조. 조 직
- 총동창회 업무와 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설기구로써 이사회를 구성한다. 가. 상임위원장1명(회장겸직) 나. 선임부위원장1명(수석 부회장겸직) 다. 부위원장4명(부회장겸직) 라. 간사1명(사무국장겸임) 마. 재무1명(사무국장겸직) 바. 이사30~60명(1기~19기 2명이상 20~35기 3명이상) -각기수별회장당연직으로함
제2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총동창회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제3조. 임원 및 이사선출
- 1) 임원은 총동창회 회장단의 당연직으로 한다. 2) 이사의 임명은 각기수별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총동창회 회장단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4조. 회 의
-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7일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 1)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3, 6, 9, 12월)실시한다 * 단 야외에서도 실시 할 수 있다 2) 기타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 회 비
- 회비는 총동창회 분담 기준에 준한다. 1) 회 장 : 500만원/임기 2) 선임부회장 : 100만원/임기 3) 부회장 : 50만원/임기 4) 이 사 : 10만원/1년 5) 특별기부금(각종찬조, 기부금수입) 6) 회비의 수입중 50% 총동창회발전기금으로 정리 50% 상임이사 운영비로 회계처리한다.
제6조. 사 업
- 총동창회 상임위원회 사업은 총동창회일체의 업무와 동일한 목적으로 진행한다. 1) 주요사업 가) 총동창회관한사항(발전기금, 동락장학회, 야구후원회등) 나) 모교발전에 관한사항 다) 총동창회 활성화 및 이사회 친목도모사항
제7조. 경 조
- 상임이사 경.조사시 축의, 부의금을 전달한다 1) 부모상은, 화환 혹은 현금으로 10만원 지급한다. (상임이사 운영비에서 지급)부조금은 희망에 따라 개별적 실시 2) 자녀결혼은, 화환 혹은 현금으로 10만원 지급한다. (상임이사운영비에서 지급)축의금은 희망에 따라 개별적실시
제8조. 시행규칙
- 상임이사회 출범은 2007.01.26부터 한다. 이회칙에 관한 제목의 재규정이나 규칙이 필요할 때는 이사회의에서 재정 또는 개정한다.
제9조. 효력의 발생
- 이회직은 통과한 날로부터(2007.01.26)효력을 발생한다.